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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사직서는 2026년 8월 18일에 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수리했어요. 2025년 7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했으니 재임 기간은 1년 1개월. 법무부는 후임이 올 때까지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굴러갑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사표 소식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건 아마 하나일 거예요. 10월 2일로 잡혀 있는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개청, 장관이 없어도 그대로 가느냐.
그대로 갑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까지 의결됐거든요.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회고 시행일은 법률 부칙에 박혀 있어요. 장관 한 사람의 거취가 이 일정을 미루지는 못합니다.
목차
사표 제출부터 수리까지 엿새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표는 8월 18일 제출, 8월 24일 수리로 마무리됐어요. 국무위원 사직은 제출만으로 끝나지 않고 대통령 재가가 있어야 면직이 확정되는 구조라, 그 엿새 동안은 장관 신분이 유지됐습니다. 청와대는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사의를 수리했다고 설명했어요.

본인 말로는 결심 자체가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정 장관은 사의 표시를 이미 한참 전에 했고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7월 말부터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으니 한 달 가까이 끌린 셈이에요. 마지막 퇴근길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돕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17대에 처음 당선돼 19·20·21·22대를 이어 온 5선 현역 의원이라 의원 신분은 그대로예요.
사임 배경, 확인된 것과 해석인 것
여기가 기사마다 온도가 제일 다른 부분입니다. 섞어서 읽으면 오해하기 쉬워서 나눠 정리해 봤어요.
| 내용 | 성격 | 확인 여부 |
|---|---|---|
| 건강 악화 | 본인·청와대 설명 | 공식 확인 |
|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판단 | 사직 사유로 밝힘 | 공식 확인 |
| 공소청 출범은 간판을 바꿔 다는 일이라 본인 역할이 크지 않다 | 8월 18일 발언 | 공식 확인 |
|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과의 이견 | 언론 보도·해석 | 본인이 사유로 명시하진 않음 |
보완수사권 대목은 짚어둘 만합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거라면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사건 등에 한해 전건송치제를 부분적으로 되살리자는 입장을 밝혀 왔거든요. 민주당이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뒤 사의가 흘러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다만 본인이 공개적으로 든 사유는 건강과 입법 마무리 두 가지였습니다. 둘을 하나로 붙여 단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해요.
본인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실무적인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공소청은 중수청과 달리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꿔 달고 업무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할 역할이 크지 않다. 그러면서 국회에 가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손보는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10월 2일부터 실제로 달라지는 것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29일 법사위, 7월 31일 본회의를 거쳤습니다. 표결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 시행일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과 같은 2026년 10월 2일이에요. 일반인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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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장을 공소청에 직접 내는 길이 사실상 막혀요. 대부분 경찰이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중수청·공수처가 맡습니다.
- 검사 직접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삭제돼요.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은 남아요. 기한이 기존 수사준칙의 3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처리 기한이 생깁니다. 경찰 수사 3개월, 송치 뒤 검사의 기소 판단 3개월. 단순 계산으로 6개월 안팎이에요.
- 압수·수색·검증은 전 과정 영상녹화가 의무가 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신문 진술을 녹음하는 제도가 새로 들어와요.
-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이 신설돼요. 다만 목적 외로 유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고발인 이의신청은 무고처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범죄로 제한돼요. 대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6개월 넘게 늘어지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 요구 1개월이 제일 눈에 걸려요. 사건 적체가 심한 일선 경찰서에서 한 달 안에 답이 돌아올지, 실무 쪽에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오는 편이에요. 정 장관이 국회에서 고칠 게 있다고 한 지점도 아마 이런 것들이겠고요.
후임 인선과 공백기, 어디가 멈추고 어디가 굴러가나
후임 장관은 2026년 8월 25일 현재 지명되지 않았어요. 언론에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우선 거론되고,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전부 하마평 단계고 확정된 건 없어요. 장관 후보자는 지명 뒤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칩니다. 정 장관 때는 6월 30일 지명, 7월 16일 청문회, 7월 21일 취임식으로 3주 정도가 걸렸어요. 같은 속도라면 개청 전에 새 장관이 앉을 수는 있지만,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장관 자리가 비어도 법 시행과 조직 개편 실무는 차관 대행 체제로 이어져요. 반면 늦어질 수 있는 건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쪽입니다. 대통령령 정비가 대표적이에요. 고발인 이의신청 대상 범죄를 어디까지 볼지, 검사가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어떻게 관리할지 같은 세부는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거든요. 10월 2일까지 한 달 남짓이라 빠듯한 편이에요.
직접 확인하는 방법
뉴스만 보면 통과와 공포, 시행이 뒤섞여서 헷갈립니다. 저도 이번에 기사마다 날짜가 달라 보여서 원문을 직접 찾아봤는데, 조문과 부칙을 한 번 열어보니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안은 이렇게 확인하면 편해요.
- 법령 원문과 시행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사소송법’을 검색해 개정 이유와 부칙을 확인
- 법안 처리 경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심사 단계와 표결 결과를 확인
- 인선과 조직 개편: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보의 면직·임명 공고
사람이 바뀌는 데는 엿새가 걸렸어요.
제도가 자리 잡는 데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