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언론사 소송 결과에 따라 챗GPT·코파일럿 구독료와 출처 표기 어떻게 바뀔까, 2026년 전망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오픈AI·MS를 상대로 칼을 빼든 순간

챗GPT에 시애틀 지역 뉴스 하나를 물어봤더니 기사 요약이 출처 링크 하나 없이 매끈하게 돌아오더군요. 읽다 보니 그 원료를 만든 기자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바로 그 문제를 두고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2026년 9월 4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제소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신문사가 원하는 것은 AI 금지가 아니라 콘텐츠 사용료와 협상력이에요. 그러면 2023년 뉴욕타임스 소송과는 무엇이 다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2026년 9월 4일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상표 희석 소송을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냈습니다.
  • 두 신문사는 유료 기사까지 긁어 챗GPT·코파일럿·빙 AI 학습에 썼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학습 데이터·모델 폐기를 요구합니다.
  • 언론사 소송의 실제 목표는 라이선스 계약이며, 뉴스코프처럼 이미 5년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받아낸 사례가 청구서의 기준선이 되고 있어요.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는 무엇을 문제 삼았나?

두 신문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허락 없이 기사를 수집해 AI 학습에 썼고, 그 결과물이 기사를 거의 그대로 재생산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장에는 유료 구독 벽 뒤의 기사까지 데이터셋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문제의 제품으로는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빙의 AI 기능이 지목됐습니다.

청구 항목은 저작권 침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AI가 지어낸 내용을 두 신문사 이름으로 표시했다는 상표 희석 주장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시애틀타임스 알란 피스코 사장은 직원 이메일에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콘텐츠를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이어서 “AI 혁신을 막자는 게 아니라 그 혁신이 우리 사업 모델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의 성격이 눈에 띕니다. 시애틀타임스는 블레던 가문이 4대째 소유한 지역 신문이고, 뉴스데이는 뉴욕 롱아일랜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지예요. 전국지가 아닌 지역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 이번 소송의 무게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피고에 포함된 이유는 단순해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이면서 코파일럿과 빙에 같은 모델을 얹어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Seattle Times headquarters

사진 출처: images.seattletimes.com

두 회사의 반응은 온도가 달랐어요. 오픈AI는 “공개 데이터로 학습하며 공정 이용에 근거한다”는 원칙론을 냈습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소송에 놀랐지만 언제든 해법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어요. 한쪽은 법정을, 다른 쪽은 협상 테이블을 먼저 떠올린 셈입니다.

앞선 언론사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흐름은 전국지에서 지역지로 번지는 중입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첫 소송을 냈고, 2024년 4월 알든글로벌캐피털 계열 8개 신문이 뒤를 이었어요. 2025년에는 약 400개 지역 신문을 보유한 출판사 연합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번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제소는 규모보다 상징성이 큰 사건이에요.

원고 제소 시점 피고 핵심 주장 진행 상황 (2026년 9월 기준)
뉴욕타임스 2023년 12월 오픈AI·MS 수백만 기사 무단 학습, 기사 재생산 통합 소송(MDL 25-md-3143)에서 2026년 9월 4일 양측 약식판결 신청
알든 계열 8개 신문(시카고트리뷴·뉴욕데일리뉴스 등) 2024년 4월 오픈AI·MS 유료 기사 학습, 허위 기사 귀속 뉴욕타임스 사건과 병합 심리
지역지 연합(약 400개 신문) 2025년 오픈AI·MS 지역 저널리즘 생존 위협 뉴욕 연방법원 진행 중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2026년 9월 4일 오픈AI·MS 저작권 침해, 상표 희석 제소 직후, 병합 여부 미정

병합된 뉴욕타임스 사건은 지금 가장 뜨거운 단계입니다. 사이드니 스타인 판사는 2025년 3월 핵심 저작권 청구를 살리고 일부 DMCA 청구만 기각했어요. 2026년 1월에는 챗GPT 대화 로그 2천만 건을 원고 측에 넘기라는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애틀타임스가 제소한 바로 그날, 통합 사건의 양측이 약식판결을 신청했어요. 소장 대신 판결문이 나올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Sidney Stein judge

사진 출처: static01.nyt.com

언론사들이 AI 학습 데이터에 청구서를 내미는 진짜 이유는?

소송의 목표는 AI를 막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 계약을 따내는 것이며, 소송은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지렛대입니다. 이미 계약한 언론사들이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았어요. 뉴스코프는 2024년 5월 오픈AI와 5년간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악셀슈프링어는 연 1,300만 달러 안팎, 파이낸셜타임스는 연 500만~1,000만 달러 수준으로 보도됐어요. AP는 2023년 7월 가장 먼저 계약했지만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핵심은 지역지가 이 테이블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전국지나 대형 그룹은 개별 계약이 가능하지만, 지역 신문 한 곳이 오픈AI를 상대로 가격을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이 그나마 대등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셈이죠. 사견을 하나 보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언제든 앉아서 논의하겠다”고 답한 대목이 이 소송의 결말을 미리 보여 준다고 봐요.

배경에는 지역 언론의 급격한 쇠퇴가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메딜 지역뉴스 현황 보고서(2025)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미국에서 신문 136곳이 문을 닫았어요. 주당 2곳 넘게 사라지는 속도입니다. 약 5천만 명의 미국인이 지역 뉴스를 거의 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문을 닫는 지역 신문사에서 마지막 짐을 나르는 편집장

AI 요약은 마지막 남은 트래픽마저 끊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2025년 7월 조사에서 구글 AI 요약이 뜨면 검색 결과 클릭률이 15%에서 8%로 떨어졌어요.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입니다. 요약 안의 출처 링크를 누른 비율은 1%에 그쳤어요. 시애틀타임스 소장은 2025년 12월 중형 언론사의 검색 유입이 전년 대비 47% 줄었다는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은 크롤링 1,500회당 유입 1회라는 비율까지 제시했어요.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방어하고, 승산은?

핵심 방어 논리는 공정 이용입니다. 학습은 기사를 베끼는 게 아니라 언어 패턴을 배우는 변형적 이용이라는 주장이에요. 공정 이용은 이용 목적, 저작물 성격, 사용 분량, 시장 영향 네 가지를 따집니다. 오픈AI는 2천만 건 로그에서 기사가 그대로 재생산된 사례는 24건, 비율로 0.00012%뿐이라고 반박했어요.

연방법정에서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오픈AI 측 변호인

판례는 AI 기업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앤트로픽과 메타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합법적으로 구한 책으로 학습하는 행위를 공정 이용으로 봤어요. 다만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 보관이 문제가 돼 15억 달러에 합의했고, 2026년 7월 법원이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국 저작권 합의 사상 최대 금액이에요. 여기에 2026년 9월 1일 미 법무부가 뉴욕타임스 사건에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승부는 학습 자체보다 두 지점에서 갈려요. 유료 벽을 넘어 수집한 방식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AI 답변이 뉴스 사이트를 대체해 시장을 잠식했는지입니다. 상표 희석 청구는 공정 이용 논리로 막기 어렵다는 점도 신문사에 유리하죠. 저작권으로 학습을 못 막더라도, 시장 대체와 허위 귀속은 별개의 싸움입니다.

결과에 따라 독자와 창작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소송 결과는 AI 답변의 출처 표기, 뉴스 접근 방식, 서비스 요금을 바꿀 수 있어요.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언론사 승소: 학습 데이터 폐기 또는 거액 배상, AI 답변에 출처 링크를 다는 흐름 강화
  • 라이선스 합의: 지역지에도 사용료 지급, 그 비용이 챗GPT·코파일럿 구독료에 반영될 가능성
  • AI 기업 승소: 공개 웹 학습이 사실상 합법화, 언론사는 크롤러 차단과 유료 벽 강화로 대응

한국도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기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위 제소를 추진했어요. 국가AI전략위원회는 2026년 1월 15일 뉴스·도서·음악처럼 거래 시장이 분명한 콘텐츠는 ‘선사용 후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먼저 쓰고 나중에 보상하는 방식 대신 정상적인 라이선스 거래가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신문협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기자회견

사진 출처: m.ddaily.co.kr

블로거나 크리에이터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소장을 읽어 보니 오픈AI는 언론사가 robots.txt를 늦게 갱신한 점을 ‘묵시적 허락’의 근거로 삼고 있었어요. 내 사이트의 robots.txt에 GPTBot이나 CCBot 차단 규칙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차단하지 않은 상태가 나중에 허락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AI 검색 노출을 원한다면 열어 두는 선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르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알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일정과 체크리스트는?

다음 분기점은 뉴욕타임스 통합 사건의 약식판결 결과입니다. 2026년 9월 4일 접수된 신청에 대해 심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이 판결이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 통합 사건(MDL 25-md-3143) 약식판결 일정과 결과 확인하기
  •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사건의 병합 심리 편입 여부 살피기
  • 내 사이트 robots.txt에 AI 크롤러 차단 규칙이 있는지 점검하기
  • AI 답변을 인용할 때 출처 링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 한국신문협회·국가AI전략위원회의 뉴스 라이선스 논의 동향 팔로우하기

정리하면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의 제소는 지역지가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선언입니다. 법원은 학습 자체에는 관대하지만 수집 방식과 시장 대체는 따로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사가 이미 받아낸 계약 금액이 이번 청구서의 기준선이 됩니다. AI가 기사를 학습하는 대가를 누가, 얼마나 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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